[함양=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다음달 17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소유자(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올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등)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에 대해 50% 감면이 적용된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