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 내린 사건
신한은행 직원 무혐의에 고검 재수사 착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연루 의혹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작년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 위증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 위증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해당 사건은 2009년 사업가 신혜선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사업하면서 신한은행 대출의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신씨가 담보를 제공했고 이 원장이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신씨는 연대보증을 섰던 이 원장이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 원장의 연대보증 해지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신한은행 직원 두명을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들의 사금융 알선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신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것을 두고 신한은행 직원들이 위증을 했다며 직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년 동안 사건을 검토한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고검이 이번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당시 신씨는 2012년 이 원장이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신한은행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과정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