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작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4월 말까지 540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81건으로 나타나 법 시행 전 1일 평균 신고 건수인 0.75건보다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의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스토킹은 범죄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안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청은 540건 신고 중 130건에 대해 사건을 접수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가두는 등 71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재발위험이 있는 가해자들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75건과 잠정조치(2~4호) 49건을 결정했으며 58명의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실시됐다.
대전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 시 위험성을 판단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