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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사면'보다 '검수완박' 우선...3일 법안 처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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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회 통과 여부 보며 국무회의 시간 조정할 듯
"靑, 사면 논의 이날도 없어"...부정적 여론에 '고심'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안은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사면과 관련한 절차나 관련 논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사면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05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각계의 사면 요청이 있었음을 전제한 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은 결코 아니다"며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분(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지, 혹은 부딪힐 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 몫"이라고 말해 여론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말 사면에 대한 진일보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오는 5월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한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사면에 여전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시각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거의 2배에 달했다.

사면을 단행하려면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명단을 보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앞서 사면권자인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 그 의중을 전달한다. 절차상으로 늦어도 이날까진 사면과 관련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교감이 오가야 하는데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까지도 전달된 게 없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청와대는 3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물론 국무회의 시간을 연기하거나 이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안건을 전격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05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여권 한 핵심 인사는 "임기말 마지막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물리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사면에 대한 국민정서 문제나 그 폭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종교계와 경제계 등 사회 각계에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과 관련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 경우 '검수완박'법안의 국회 처리는 일단락되고 국무회의 법률공포한 심의·의결 절차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사실상 일축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간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된다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국무회의 시간은 조정이나 연기가 가능하며 이런 점에서 3일 열리는 국무회의도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특별사면보다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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