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3차 ESS 화재 원인 발표…LG엔솔 "개선 완료"·삼성SDI "원인 규명 안 돼"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9:10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9: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남 해남·충북 음성·경북 영천·충남 홍성 발생 4건 화재 원인 조사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이 제3차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 "이미 개선이 완료된 사안"이라며 조사단의 결론을 수용했다. 삼성SDI는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제3차 ESS 화재원인 조사단(이하 조사단)이 2020년과 2021년 발생한 4건의 ESS 화재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충북 음성·경북 영천·충남 홍성 등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된 ESS에서 발생한 화재 3건의 원인으로 배터리 내부 이상이 추정됐다.

전기안전공사는 "LG에너지솔루션도 조사단의 화재 조사 결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자료=뉴스핌 DB]

이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지난해 5월 '고객 안전 및 품질 최우선 원칙'에 따라 2017년 4월~2018년 9월 ESS 전용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 교체를 실시한 바 있다"며 "이번 조사 대상인 3건의 추가 화재 발생 배터리는 모두 이 교체 범위에 포함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선제적인 자체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화요인으로 확인된 전극코팅 공정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면서 "조사단은 화재 조사 외 별도 실험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공정 개선(2018년 9월) 이후 생산된 배터리의 안전성을 함께 검증했고, 그 결과 '화재를 포함한 배터리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분해분석 결과 전극코팅 이상현상 미발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삼성SDI는 배터리 결함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SDI 배터리가 사용된 전남 해남 ESS 화재와 관련해 조사단은 운영기록과 CCTV 분석을 통해 배터리가 발화지점으로 분석됐고, 운영기록에서 충전율 권고기준 미준수와 사고발생 초기 셀전압 미세 변동 이후 급격한 배터리 전압변동과 온도상승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SDI 측은 "조사단이 진행한 ESS 화재 조사 및 실증 실험에 적극 참여했다"며 "수개월간 진행된 실증 실험에서 화재로 재연되지 않아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전율 5% 초과 운영한 것이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소화활동이 소화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강제 발화실험을 통해 소화시스템 정상 동작과 유효성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한, 황반·갈변 현상으로 저전압 셀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황반 및 갈변은 배터리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열화 현상으로 화재 원인으로 연관될 수 없고, 셀 내부 구리 집전체 용융 형상은 화재 시 발생한 현상이지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