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하고 후원회 모금을 시작했다.
김 예비후보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그리고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선거를 위해 후원회 모금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그의 후원금 모금 활동은 전적으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부활동으로 이뤄진다.
후원금은 개인의 경우 1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단체, 외국인, 사립학교 교원(교수 및 강사는 제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은 후원할 수 없다.
이중 연간 10만 원까지의 후원금은 전액 세액 공제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15%~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