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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제도 실패…신사법시험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1:33

"한국식 로스쿨 제도 전면 개혁해야"…성명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학교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며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원 현수막

법무부는 전날인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응시자(3197명)의 53.55%인 1712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학교수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라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1712명으로 정했다"며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 기타 공무원시험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시험이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합격률 50% 이상 보장하는 공개경쟁시험이 있는가' 반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학교수회는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버렸고 현재 절대 다수 국민이 사법시험의 부활을 지지한다"며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의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며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됐다"며 "그 제도의 우회로로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및 강사를 비롯해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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