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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점, 최장 5→10년 전으로 앞당길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6:25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6:25

현행 2~5년→5~10년으로…"가동 중지 막기 위함"
제도 바뀌면 임기 내 갱신 가능한 원전 18기로 늘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송기욱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전의 가동 갱신 신청 시점을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5년 전에서 10년 전까지로 앞당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와 관련해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전은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 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사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박 의원은 "그간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사업자가 계속운전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게 돼 심의 결과에 따라 선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설계수명이 1년여 남은 시점인 지난 4일 서류가 제출된 고리2호기를 예로 들면서 "원안위가 신청서류를 검토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허가 결정까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하는 2023년 4월 8일 이후 계속운전 허가발급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며 "실제 운영기간은 계속운전 기간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이용은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만큼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국민입장에서도 계속운전 결정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늘어나 총 18기가 된다. 여기에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3·4호기 외에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지난 2019년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설계수명이 2022년까지이기 때문에 남은기간이 얼마 없어 실효성도 없고, 다시 가동하려면 여러 비용차원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가동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선점효과를 생각한 것'이냐는 질문에 "선진국과 비교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5년에서 10년이라고 했지만, 원안위 심사가 2년 반에서 3년 반이 걸린다. 연구기관도 그렇게 제시했고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또 이같은 계속운전 신청시기 변경이 계속운전 허가 기준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박 의원은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으로, 무턱대고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은 중지 없이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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