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2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1284가구를 확정해 1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4회째로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공고 및 신청 접수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지난 3년동안 2823가구 20억1500만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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