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원장 유력 최상목...추경호와 경제 투톱 구축할 듯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5:53

금융정책 최고 전문가…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 주도
박근혜 정부 제1차관…2016년 금융위원장 물망에도
추경호와도 호흡…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주도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0일 새 정부 경제부총리와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유력한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 간사는 새 금융위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단독] 윤석열 인수위, 금융위원장에 최상목 간사 유력 기사 참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17000215)

최 간사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3년 후배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윤 당선자의 핵심 경제참모인 강석훈(경제학)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대학 동기다. 강 교수가 최 간사를 인수위에 추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 간사는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했는데 사법고시가 아닌 행정고시에 응시에 당시 화제가 됐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30여년을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거시·금융 등 경제정책 측면에선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 대선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최 간사는 2006년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당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또 금융정책과장 시절엔 서브프라임 대응 체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을 주도했다. 2007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거쳤고 경제정책국장 시절에는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 요인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그는 2016년 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후임 금융위원장으로 물망에도 올랐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의혹에 휩싸이면서 불가피하게 공직을 떠나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공직을 떠났고 5년 간 야인생활을 했다. 최 간사가 금융위원장이 되면 5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금융당국 수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된다.

최 간사는 경제부총리가 유력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재정경제부 당시 금융정책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추 의원이 2013년 기재부 1차관이었을 때도 최 간사가 경제정책국장으로 호흡을 맞춘 전력이 있다. 최 간사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 추 의원과 호흡을 맞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공약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최 간사는 거시 경제·금융 정책 분야 분야에서 엘리트 보직을 거치며 부처 장악력과 소통 능력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수위가 최 간사에게 부동산 정책 총괄을 맡긴 점만 봐도 업계에서 모두가 평가하는 에이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