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1년 이상 부산시 거주 규정 완화로 청장년층 유입이 촉진돼 택시 산업 인력구조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개인택시 면허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1년 이상 거주 규정은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택시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오는 13일부터 양수 기준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도입한 동백택시 등 택시호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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