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이번 대책에는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와 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의 상설 운영 등을 담고 있다.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찬조금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집행 내역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