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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불법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6:23

모호했던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상습위반자 관리 업체에 자구책 부여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동작구가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통행 편의 증진을 위한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방안을 개선·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서울시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에 따른 것이다.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와 전동킥보드 업체 자구책 수립 등을 통해 올바른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한 견인을 줄이기 위한 종합개선 대책을 전면 시행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도로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악성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이다. 2022.03.23 mironj19@newspim.com

기존 즉시견인구역 기준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이동에 방해되거나 횡단보도 진입을 막는 구역' 등으로 정해져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 입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횡단보도 전후 3m 이내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 일부 즉시견인구역에서는 GPS 기술을 이용해 불법주·정차를 자동 인식한다. 상습 주차위반자에게는 1차 위반 시 주의, 2~3차 위반 시 이용정지, 4차 위반 시 계정 취소 등의 관리를 실시한다.

상습위반자 관리 등 질서유지 대책을 이행한 업체에게는 자구책을 수립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즉시견인구역 내 60분 동안 업체가 직접 수거 가능한 견인 유예 시간을 적용해 자발적인 수거가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구는 작년 7월부터 차도와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2700여건을 견인 조치했다.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이며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씩 부과된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후 신고 건은 익일 처리한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은 "보행자와 이용자가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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