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4월 4일부터 2주간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평택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28일 시에 따르면 평택청년 주거지원 사업은 기존 추진 사업인 '평택시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올해 신규 추진 사업인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청년들의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19세 ~ 3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이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다.
세부지원자격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