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시민단체들 "국민연금 함영주 선임 찬성, 일관성 없는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1:12

경실련·참여연대 등 공동성명 발표
"기존 의결권 행사와 비교해도 일관성 없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하나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자문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영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의결권 행사지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는 25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다른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비교해도 일관성 없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며 "이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재신청했지만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 뿐"이라며 "현재까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함 부회장에 대한 객관적인 반대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한 것은 해당 안건이 부결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매우 무책임한 판단이자 수탁자책임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와 채용 비위에 책임이 있는 함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찬성 덕분에 회장으로 선임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국민연금이 과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우리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재선임안 등에 반대한 전례를 언급하며 "당시 손태승, 조용병 모두 지분 구성상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선임이 예측됐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은 자신의 반대와 상관없이 가결될 안견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 지침을 따르고 이번 함 부회장 선임건처럼 실제로 부결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침과 달리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중대표소송 등을 적극 검토해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제6차 위원회를 열고 SK그룹, 하나금융 등 16개사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안건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14일 DLF 불완전판패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는 패했다. 함 부회장은 DLF 관련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금융당국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행정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이용해 처분이 중지된 상태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