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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9:20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09:54

우리 민족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한복 착용 문화 가치 인정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복입기'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 ▲옷고름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 착용 순서 등을 갖추고 있는 한복을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입고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복 입기'가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다. [사진=한국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 2022.03.24 alice09@newspim.com

또 '한복 입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 왔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습관이자 전통지식이다.

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한복 입기'는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를 통해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데, 점차 그 빈도와 범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반드시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지·전승되고 있다.

근대적 산업사회가 이뤄지기 전에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 오면 새로이 원단을 장만해 옷을 지어 입었으며, 이를 각각 '설빔', '추석빔', '단오빔'이라 칭했고 이처럼 계절이 바뀌는 때의 명절에는 필요한 옷을 장만하여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홍도 풍속도화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시대 복식 [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22.03.24 alice09@newspim.com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 중국 측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하여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 시대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 복식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이며, 우리 고유의 복식 문화를 기반으로 변화·발전하면서 조선 시대에 이르러 우리 복식의 전형을 확립했다.

이후 1900년 4월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돼 문관예복으로 양복을 입게 되면서부터 수천 년간 내려오던 한복문화가 한복·양복의 혼합문화로 전환됐다.

'한복'이란 용어는 개항(1876) 이후 서양 문물로 들어온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1881년 '승정원일기' 기사에서 '조선의',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의 '한복'을 통해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판화 속 한복 차림, 1919년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03.24 alice09@newspim.com

이처럼 '한복 입기'는 ▲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 중국 측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경영(마케팅)·산업·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앞으로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크다.

또 ▲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의례별로(명절·일생의례)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 현재에도 생산 주체, 연구기관, 가족 공동체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하여 한복을 착용하는 등 '한복 입기'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한복 입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복 입기'에 대해 약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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