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홍재희 기자 = 장수경찰서는 전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짝퉁 체육복을 지급한 장수군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체육복 납품 여성기업 대표 3명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전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유명 브랜드 체육복을 베낀 짝퉁 체육복 400여벌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익금 일부를 장수군체육회에 기부하겠다며 한 벌 당 10만원, 4000여만원에 계약했지만 4만원짜리 짝퉁 체육복을 선수들에게 제공했다.
체육회와 납품업체는 경쟁 입찰대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대표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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