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수진 기자 = 술자리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성기권)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7)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베트남인 6명과 술을 마시다 B(2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술을 마시던 A씨는 음담패설을 하던 중 한 지인에게 훈계를 듣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때 자신과 친했던 B씨가 지인 편을 들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로 B씨의 팔을 찔렀다.
B씨가 쇠파이프를 들고 A씨를 찾아다니자 흉기로 B씨를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을 이탈해 범행도구를 은닉하려 했다"며 "생명을 잃게 된 참담한 결과가 초래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시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