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인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가입 기간은 올해 3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며 과거에 일어난 사고도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해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사망 담보 7건, 후유장해 4건, 수술(치료)비 3건 등 총 14건을 보장하고 보장금액은 사고별 차등 지원된다.
올해로 가입 4년째를 맞이한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그간 익사사고, 물놀이 사망사고,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 총 12건 6000만원의 보험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한다.
장해주 안전과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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