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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13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4:23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4:23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 주는 지킴자금
1주일 연장해 3월 13일까지 접수 받아
관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마감일을 기존 3월 6일에서 13일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은 생업으로 바빠 접수 기한을 놓쳤거나 지원 내용을 미처 몰라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입점영업하고 있으며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2022년 공공재산 입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 지원도 불가하다.

신청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13일 자정까지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카드사와의 협력해 매출액 심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등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3월 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지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킴 자금을 빠르게 지급해 경영회복에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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