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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사유지도 불법주차 단속…주차장 분리분양제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5:29

권익위,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권고
"2020년 한해 불법 주정차 민원 314만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근거 조속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 및 지자체가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등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내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영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법정주차대수 확대, 주차장 분리분양제 및 차고지증명제 순차 도입 등도 추진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03 yooksa@newspim.com

먼저 전 위원장은 추진 배경에 대해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건수가 2016년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0년 한해 동안만 314만건에 이르렀다"며 "특히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신고는 지난 4년간 7만6000여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도 그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조치가 없어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토위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을 모시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개선방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먼저 전 위원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주차갈등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고, '주차장법'에는 관리주체 등의 자율규제에 따른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상습적・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근거를 2023년 2월까지 두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방안은 "현재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해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상가입구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내 공지의 경우 사유지이긴 하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의 완화조치를 받고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적공간임에도 불법주차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근거를 2023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위원장은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의 경우에는 그동안 불법 주차행위로 다른 차량의 교통방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불법주차 단속이 곤란한 사례가 많았다"며 "현재의 도로교통법상 개정안을 2023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앞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2023년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 위원장은 "이외에 현재와 같이 주택과 주차공간을 하나로 묶어서 분양하는 공동주택 공급방식 외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마닐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과 주차공간을 분리해 분양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해 차량이 필요하지 않는 노년・저소득층이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공동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2023년 2월까지 마련토록 제도개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주차난이 심한 기존 주택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공시설물의 주차장 개방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해 세제상 감면혜택이나 각종 시설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차공유제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영 주차장 [사진=뉴스핌DB] 2021.09.16 kingazak1@newspim.com

특히 그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택가 인근 공공・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2023년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외에, 민간에 의한 민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시에는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차고지증명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차공간 여력이 다르다"며 "우선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자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주택가 인근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해 주차장을 선(先) 확보하고, 공공 및 민간주차장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일정수준 주차장 확보 목표가 달성한 시점에 도입하도록 중・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정책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권익위에서 제안한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은 국민들의 차고지 확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구당 1대는 기본으로 하되, 2대 이상 신규차량 구매시부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세입자 등 서민 생계형 차량구매시에는 행정관청에게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 위원장은 "이번 권고에 따라 주차단속범위가 공동주택 등 사유지로 확대된다"면서 "주차단속업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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