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은 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과 24일, 26일 등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담장에 붙어있는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blivia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