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 성외항 내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일당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일반선박방화와 방화교사 등의 혐의로 A(50대)씨 등 4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0분께 울산 남구 횡성동 성외항 내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50대)씨는 A씨에게 방화를 사주한 혐의를, C(50대)씨는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D씨는 A씨와 C씨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한 혐의이다.
해경 조사 결과, 방화로 인해 6척 선박 8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해경은 사건 초기 방화범의 치밀하고 특이한 도주경로 때문에 추적이 중단되어 자칫 미궁에 빠지거나 장기화 될 수 있었음에도 통신·탐문수사 등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를 사건발생 15일 만인 지난 1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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