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본사 점거·천막 막아달라" CJ대한통운 가처분, 내주 결론 나온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7:20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7: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방해금지가처분 심문
"불법 점유로 피해↑" vs "합의 불이행 대한 항의"
이재현 회장 자택 앞 집회금지도 청구 "주민 피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본사 앞 점거 농성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이 이르면 내주 초 결론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3일 CJ대한통운과 CJ제일제당 등이 전국택배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전 조합원 상경투쟁 도심집회'를 하고 있다. 2022.02.15 hwang@newspim.com

CJ 측 대리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부근에 설치돼 있던 천막이 철거되고 나서 동일한 천막이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다시 설치됐다"며 "노조원들은 상시 이 천막 안에 있고 본사 3층에서는 빠져나왔지만 1층은 점거 중이며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이 천막은 건물 전체를 점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무슨 권리로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며 점거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택배노조 측은 "천막이 설치된 도로는 CJ대한통운에서 관리하는 공간은 아니며 전면적으로 (건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며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항의표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대리점주들과 논의가 진행되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여 이를 반영한 주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CJ 측은 이재현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이 있는 CJ미래원 부근에서의 방해금지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의 집회까지는 수인할 수 있고 수인하려고 노력했지만 집회 장소를 마치 중대한 노사 분규의 현장처럼 보이도록 완장과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행위들은 막아달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에는 이 회장 자택 주변 거주자들도 포함돼있다"며 "플래카드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선정적인데 골목길에 이러한 내용이 붙어있다는 것 자체로 채권자들의 주거안정을 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을 받아 심리한 뒤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가처분 사건은 되도록 내주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총파업을 벌였다. 지난 10일부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 중이며 21일에는 본사 3층에 대한 일부 점거를 해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