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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조건부승인…7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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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63.88% 취득 건
10년 간 슬롯·운수권 일부 반납 시정조치
14개국 중 8개국 승인…EU·중국 심사 변수
공정위 "경쟁국 심사결과 예단하기 어려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해 주면서 양사 합병을 위한 6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필수 신고국가' 4곳의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이들 국가중 1곳이라도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양사 합병은 최종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과 운수권(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 일부를 반납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슬롯반납 및 이전 절차, 실제 이전될 슬롯의 개수와 시간대, 이전 대상 항공사 등 슬롯 이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운수권 반납 및 이전 절차, 실제 이전될 운수권의 개수, 이전 대상 항공사 등 운수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또한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신청 시점에 맞춰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경쟁제한성 해소에 효과적이지 못한 국내선 6개 시장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다. 

시정조치 이행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중인 상황을 감안해 '기업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로 했다. 즉 현재 진행중인 외국의 심사가 모두 종결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부터 시정조치 이행의무가 시작된다. 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는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중에 있고, 각 나라마다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추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외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항공 결합 건은 약 30년 이상 우리나라 항공운송 시장을 양분하던 양대 항공사 체제가 변화하는 것으로, 국내 대형항공사 간 최초의 결합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운수권, 영공통과이용권 등의 획득 및 배분 등과 관련한 항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정위 또한 구조적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항공당국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구조적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감독위원회와 행태적 조치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U·중국 등 경쟁당국 기업결합 승인 여부 촉각 

이제 공정위와 업계의 관심은 유럽연합(EU)·중국 등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쏠려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가 취항 중인 총 14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양사 간 결합이 마무리된다. 14개국은 ▲미국 ▲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2.22 jsh@newspim.com

현재 총 14개국 중 아시아권 국가인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심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나머지 6개국은 아직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필수 신고국가' 4곳의 심사 결과가 양사간 기업결과의 키를 쥐고 있다. 나머지 영국·호주 등 '임의신고국' 2개국에서도 심사가 진행중이지만, 반드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업계는 양사간 최종 기업결합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럽 28개국이 소속된 EU와 최대 경쟁당국인 중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U는 기업결합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EU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제출한 대우조선해양 인수계획에 대해 지난달 중순 불허 결정을 내려 양사간 기업결합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례적으로 2년 넘게 심사가 이어졌다. 그동안 심사 기간이 세 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그동안 고의로 판단을 미뤄온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국의 경계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은 단일국가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18개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을 검토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복의 원조를 둘러싼 갈등·중국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등으로 양국간 관계가 심상치 않다. 최악의 경우 이번 중국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중인 6개 국가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의 최종 확정안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외국의 6개 국가에서 인수합병(M&A)에 관한 심사를 진행중"이라며 "외국도 마찬가지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후에 시정조치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지금은 예딴하기 어렵다"며 "외국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나갈 텐데 각국의 시장 상황과 소비자들,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결정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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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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