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로 군의장과 공무원 2명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총 1400여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선거구민 등 310여 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군의장과 공무원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의장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매년 설·추석 명절에 업무추진비를 명목과 다르게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의회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며 "양대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