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의의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안성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안성시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애 등 총 13개 항목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화상 수술비 및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를 보장항목이 추가된 것은 물론 일부 보장항목에 대한 보장한도를 증액시켰다.
보장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강성복 시 시민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10건의 사고에 대해 약 1억원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지원됐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