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시청사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0일간 시청사 내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 시청사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시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시청사 관리 실태 전반을 심도있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사전 준비 기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시설에 대한 이용 불편 사항, 개선요구 사항 등을 조사해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청사 관리와 관련해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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