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35·본명 김태호) 씨가 약식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 |
배우 최진혁.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최씨와 함께 유흥지점 업소 손님과 접객원 등 3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로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이 내린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