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펼친다.

점포임대료 지원은 2020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장성군이 3%에 해당되는 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 수수료도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연 매출 1억 5000만원이 넘거나 부부합산 연 3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