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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1:16

어린이집 보육교사 법적 유급휴가 사용 지원
담임 역할 및 보조교사 역할...연차일수 보장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채용 가능할 듯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하나이자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유급휴가 일수 보장 및 휴가 활용에 따른 보육공백 최소화 방안으로 활용된다.

[자료=서울시]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해야했다. ▲담임교사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교사 ▲하루 최대 4시간 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교사 ▲보육 활동을 돕는 보육도우미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인력이 보육교사의 연차 사용과 휴게시간 활용을 지원해왔다.

이와 달리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의 정규인력으로 채용돼 더욱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파견될 때마다 아동들이 적응해야 하는 대체교사와 달리 어린이집에 상주하기 때문에 아동과 유대감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으로 채용되는 상주 비담임 정교사는 기존 담임교사가 연차를 사용할 땐 담임 역할을 수행하고, 평소엔 보육·급식 지원 등 담임교사 활동을 보조함으로써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비담임 정교사 또한 근로기준법 상 연차일수를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공립‧서울형‧민간‧가정 등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개월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해당 자치구에 사업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어린이집 중 보육 아동 수가 많고 정원충족률이 높으며 ▲고경력 근무 교사(연차 일수가 많은 교사)가 많으며 ▲기존에 교사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어린이집을 선발한다.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어린이집은 우선 선발한다.

1개 자치구 당 5~6개소씩 총 140개 어린이집을 선발한다. 선발된 어린이집엔 3월부터 전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비와 구비가 절반씩 매칭되는 사업으로 총 28억2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어린이집에서 전임교사를 채용한 뒤 해당 자치구에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1년간 진행된다. 올해 서울형 전임교사로 뽑힌 교사들은 내년 사업 시행 시에도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엔 500개 어린이집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에 이어 연차적으로 지원 개소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최대 1500개소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해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 시에도 보육 아동에 친숙한 보육환경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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