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대표소송' 이달 중 결론...경제계, 대응 총력전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6:53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6: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금위서 지침 개정 여부 최종 결정낼듯'
경제단체 '감사청구·가처분소송·헌법소원' 검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의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넘기는 방안이 이달 중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계의 막판 대응도 분주한 모습이다. 경제계는 일단 해당 방안이 시행되지 않는 쪽으로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헌법 소원 등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3일 국민연금, 경제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달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금위가 주주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하던 권한을 수탁위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2022.01.20 kimkim@newspim.com

이 때문에 경제계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연기금이 무차별 소송전을 벌일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권한 이임은 경영권 간섭,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며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노릇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간섭을 정당화하는 그것이 곧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계획대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업들에 사실관계 확인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지침 개정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일부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경제계는 '수탁위가 국민연금 대표소송 권한을 위임받을 법상 근거가 없다', '기업 대표소송을 남발하면 자국 기업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 '수탁위가 권한을 가지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연금 가입자 67.6%가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최근 공개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기금위가 이달 지침 개정을 의결하면 가처분 소송과 함께 헌법 소원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기금위를 보좌하는 심의기구에 불과한 수탁위가 소송 권한을 갖는 것부터 현행 국민연금법 위반이라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이와 관련해 이미 로펌 등에 법적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수탁위에 소송 권한을 위임하면 가처분 소송은 물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경제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기금위가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기금위 정례회의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만큼 만약 이달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내달 대선 정국과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대선 이전에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단체에서도 이를 저지할 모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위 심의 이전까지 복지부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