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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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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안 후보 측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방송 TV 토론회 국민에게 강력한 영향 행사"
정의당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도 오늘 나올 듯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 예정이었던 양자 TV 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횟수, 형식, 내용 구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 토론회는 국민 일반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이러한 점에 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토론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 내지 법정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사)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초청 대상인 평균 지지율 5%를 월등히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공동 주관하는데다가 방송 일자는 대선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설 연휴 기간인 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01.17 photo@newspim.com

◆15년 전 법원, 대선 앞두고 3자 방송 토론 금지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상파 3사에 대선후보 양자 TV 토론을 설 연휴인 30일과 31일 중 하나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은 "안 후보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역시 "양당의 토론 담합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의 삼합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이 근거로 내세운 판례는 15년 전인 2007년 서울남부지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KBS와 MBC는 17대 대선을 보름 앞두고 이른바 '빅3'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토론회를 추진하려 했다. 두 방송사는 최근 공표된 순으로 3개 조사의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만 초청한다는 자체 기준도 세웠다.

이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빅3 구도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제한된 전파 자원과 토론의 효율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권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선거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이 사건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면 후보자로서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고 선거운동 초반부에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권 후보와 문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양자 TV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역시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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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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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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