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서부지법, 안 후보 측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방송 TV 토론회 국민에게 강력한 영향 행사"
정의당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도 오늘 나올 듯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 예정이었던 양자 TV 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횟수, 형식, 내용 구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 토론회는 국민 일반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이러한 점에 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토론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 내지 법정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사)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초청 대상인 평균 지지율 5%를 월등히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공동 주관하는데다가 방송 일자는 대선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설 연휴 기간인 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01.17 photo@newspim.com

◆15년 전 법원, 대선 앞두고 3자 방송 토론 금지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상파 3사에 대선후보 양자 TV 토론을 설 연휴인 30일과 31일 중 하나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은 "안 후보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역시 "양당의 토론 담합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의 삼합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이 근거로 내세운 판례는 15년 전인 2007년 서울남부지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KBS와 MBC는 17대 대선을 보름 앞두고 이른바 '빅3'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토론회를 추진하려 했다. 두 방송사는 최근 공표된 순으로 3개 조사의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만 초청한다는 자체 기준도 세웠다.

이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빅3 구도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제한된 전파 자원과 토론의 효율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권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선거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이 사건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면 후보자로서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고 선거운동 초반부에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권 후보와 문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양자 TV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역시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