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상파 3사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안 후보 측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는 국민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서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 3사) 토론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청으로 인해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 내지 법정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사)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안 후보 역시 지난 20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양당의 토론 담합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의 삼합 토론"이라며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 안철수를 TV 토론 화면에서 지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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