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비상] 경북 17개 시·군서 281명 확진...'오미크론' 20명 추가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09:18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09: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에서 밤새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81명이 발생, 전날의 234명에 비해 47명이 늘어나면서 '일일 확진자 200명대'가 엿새째 이어졌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도 전날 20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400명(국내감염 306명,해외유입 94명)으로 늘어났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확진자는 지역감염 275명과 해외유입 6명 등 281명으로 이날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만8529명으로 증가했다.

경북 포항시의 코로나19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2.01.25 nulcheon@newspim.com

최근 지역의 일반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포항에서 밤새 해당 음식점 연관 22명이 또 추가 발생하고 기존 확진자의 접촉감염 20명과 유증상 12명 등 54명이 발생했다.

구미시에서는 지역 소재 교회에서 22명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기존 확진자의 접촉감염 20명과 유증상 11명 등 53명이 발생했다.

안동시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 소재 요양병원 연관 12명이 또 한꺼번에 발생하고, 일반음식점 관련 17명이 무더기로 감염됐다. 이들 일반음식점 연관 추가 확진자 17명은 모두 10대로 파악됐다. 또 확진자의 접촉감염 8명과 아메리카 지역 입국 내국인 1명 등 39명이 확진됐다.

경산시에서 지역 소재 노인복지시설 관련 7명이 추가 감염되고, 지역의 실내체육시설 연관 2명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감염 19명 등 밤새 신규확진자 37명이 발생했다.

경주시에서는 지역의 M요양병원 연관 3명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감염 21명, 유증상 8명 등 35명이 발생하고, 고령군에서는 지역의 사업장 연관 12명 등 21명이 감염됐다.

김천시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감염 11명과 아시아 지역 입국 내국인 1명 등 13명이 발생하고, 영천시와 상주시에서 기존 확진자의 접촉감염과 유증상 사례 등 각각 6명과 4명이 발생했다.

또 군위군과 청도군, 칠곡군, 봉화군에서 기존 확진자의 접촉감염 등 각각 4명과 3명씩 모두 13명이 발생하고, 영주시와 의성군, 예천군,울진군에서 각각 2명과 1명씩 6명이 확진됐다.

경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감염 사례 1489명(해외유입 제외)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212.7명으로 전날의 191.9명에 비해 20.8명이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