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홍문표 "윤석열은 '충남의 아들'...기필코 대망론 성공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충청 홀대론 인정하는 선거 운동 중요"
"尹 뿌리 충청이란 인식 많이 되고 있어"
"김건희 녹취록 방송, 일희일비 말아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충남의 민심은 시간이 갈수록 '이번만은 기필코 대망론이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우리가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운명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난 홍문표 국민의힘 충남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현 정부의 충청 홀대를 너무나도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충남이 가장 좋은 성적으로 표를 많이 받아야 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청의 아들'이라는 점도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충남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2022.01.18 kilroy023@newspim.com

◆ "조상 대대로 충남에 왕성하게 뿌리..." 尹, 충청대망론 띄워

홍 위원장은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이번 대선에 임해서 정권교체에 있어서 우리 충청의 힘을 보여주자"고 밝혔다. 이어 "충청이 문재인 정부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확실히 인정을 하는 그런 선거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 부친의 고향은 충남 공주다. 윤 후보는 "충청은 제 뿌리"라며 이번에는 충청 지역이 대통령을 배출해야 한다는 '충청대망론'을 띄운 바 있다. 실제 윤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첫 지역 유세 방문지로 충청권을 선택했다. '중원'인 충청에서 정권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해 승리의 대장정에 나선다는 의미도 부여했다. 역사를 보면 충청은 늘 캐스팅 보트를 쥔 지역이자 대선의 승부처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홍 위원장은 "윤 후보의 조상은 대대로 충남 공주, 그리고 논산에서 왕성하게 뿌리를 내렸다.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서 역시 충청의 아들이구나, 손자이구나 이런 인식이 많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원이라는 표현처럼 충청 지역은 특정 정당에 충성도를 많이 보이는 지역이 아니다. 그만큼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발로 표심이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

홍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 연장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경제도 사회민주주의 경제 쪽으로 간다면 야당의 존재 가치는 뭐가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 대선, 지선, 총선을 모두 졌다.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거의 포퓰리즘이 아니면 나눠주고 배급하는 경제다.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그런 것까지 길목에 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정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위 '말 바꾸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 후보가 내놨던 모든 정책은 시간이 지나서 '국민 여론이 나쁘다' 그러면 그날 곧바로 바뀐다. 이렇게 많이 바꾸다 보니까 신뢰도가 깨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어느 신문을 보니 국민의 57.9%가 정권교체를 하자고 한다. 바닥에 이런 민심이 깔려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현 정부의 장관 중 충남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적 홀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KBS 충남 방송국, 충청권 은행 부재를 충청 홀대의 증거로 내세웠다. 장항선만 KTX가 아닌 단선철도 디젤기관차로 운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 위원장은 충남도민의 입출국 인프라가 부족한 것 역시 지적했다.

그는 "충남 사람들이 부산과 인천에 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간다.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까운 곳에서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충남만 지금 비행장(공항)이 없다. 내가 서산에 있는 해미 공군 비행장을 민간인과 공군이 같이 쓰자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충남도당 총괄선대위원장. 2022.01.18 kilroy023@newspim.com

◆ 윤석열 지켜보니 "무쇠를 용광로에서 잘 다져가지만..."

홍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지켜본 윤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는 "대장간에서 무쇠를 용광로에서 잘 다져가면서 아주 많은 여파를 겪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런대로 잘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에 따라가지 말고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조금 더 다듬어 치고 나가면 정권교체는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분발해 조직적이고 정책적인 선거를 해줘야한다"고 당부했다. 

4선 중진인 홍 위원장은 충남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에 앞서 한나라당 조직사무부총장, 새누리당 20대 공천심사관리위원,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등 당의 요직을 거쳤다.

그는 지금까지 총 4번의 대선을 치러봤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홍준표 의원이 각 대선마다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실무진으로 대선을 치르다 보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았겠느냐"며 "지금 선거대책에서는 좀 더 실용적이면서도 비전이 있는 쌍두마차가 같이 가야 한다. 논리만 가지고는 선거가 안 되고 실천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 포옹'으로 극적 마무리를 했던 이른바 '마라톤 의원총회'에도 일침을 가했다.

홍 위원장은 "윤 후보가 의총에서 좀 독한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 당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번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또 경제는 망가진다. 그러니 우리가 잘합시다'라고 아주 단호하고 뱃심이 있는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국회의원뿐 아니라 원외 위원장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부터 전부 하방,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 대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며 득표 활동을 좀 해달라. 대신 대선이 끝나고 나서 각 지역에서 표를 나온 것을 가지고 보겠다고 제시했어야 했다. '내 지역에서 표가 안 나오면 정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구나', '앞으로 자기 지역에서 표가 많이 나온 사람은 지선과 총선에 도움이 되는 사람일 거고 표가 안 나온 사람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복선을 깔아놓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자는 얘기를 했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선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만큼 서울 지역에는 나경원 전 의원, 경남 지역은 김태호 의원, 부산은 서병수 의원, 인천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에게 맡겨 대선이 끝날 때까지 있게 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이라도 충청도에 내려가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이 끝나고 3개월 후 치러질 지선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논리와 이야기하고 국회가 매일 부딪힐 것"이라며 "승리를 해도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학 지방자치단체, 거대 의석에 밀린 국회에서 윤 후보의 정책과 의지가 무너지면 추후 윤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뜻을 펴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홍 위원장은 "이번에 6월 선거에 우리의 캐치프라이즈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봉사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자'로 치고 나가야 한다"며 "최소한 60%만 우리가 지지를 받아도 거기서 대통령의 추동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충남도당 총괄선대위원장. 2022.01.18 kilroy023@newspim.com

◆ 김건희 녹취록 "정치적으로 계산된 작품 실패, 일희일비 필요 없다"

홍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홍 위원장은 "터지고 보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이고 거기 관심을 가졌던 여당도 제대로 논평을 못했다. 상당히 정치적이고 계산된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라하는 '형수 욕설'도 방송해줘야 한다. 이걸 안 하면 형평성이 깨진다"며 "MBC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 방송'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씨를 최순실 씨에 빗대 '비선실세' 공격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는 뭐 나올 게 없으니 다시 또 최순실 이야기를 꺼내 옛날에 잘못된 걸 한번 상기시키고 그런 여론을 확산시키려 한다"면서 "최순실 씨 문제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을 살고 지금 나왔는데 그걸 다시 리바이벌을 한다는 것은 좀 추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구전으로 오고가는 얘기는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는 그다지 민주당이 의도한 바대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우리 당에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가 예정된 데 대해서는 "앞선 것에서 효과가 없으니까 또 다른 것을 내놓는데 (보도의) 진실성을 어떻게 따져볼 수 있겠나. 이재명 선거운동을 해 주는 MBC가 돼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MBC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걸 시험대로 (여당이) 자기들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