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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규모 8분의 1로 대폭 줄었지만…"제재 부당" 해운업계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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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흠결로 해운법 취지 부정"
해수부 신고·화주 협의 등 입장차 여전
한일·한중항로 조사 중단해야…업계 행정소송 추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잘못된 심결"이라며 규정했다.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해서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업계 특수성 등을 고려, 당초 예고했던 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규모를 10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줄이면서 업계 부담은 줄었지만, 공정위가 추가로 진행 중인 한일·한중 항로에 대한 조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시정명령·과징금은 해운기업에 낙인…절차상 흠결 있다고 해운법 취지 부정해선 안 돼"

18일 해운업계는 한~동남아 항로에서 선사들 간 운임 합의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해운법에 근거해 공동행위를 펼쳐왔음에도 해운기업을 낙인찍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업계와 공정위는 해운업계의 운임담합이 부당한지를 놓고 다퉈왔다. 특히 해운사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해양수산부 신고와 화주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해서 해운법에서 허용한 공동행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화주사와 협의가 없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최저운임 담합(AMR, Agreed Minimum Rate)을 진행하면서 추상적인 운임회복(RR, Rate Restoration)을 해양수산부에 신고해 실제 행위와 신고가 달랐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화주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 문제삼았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화주사와 사전 협의는 선박항차수가 적을 때 사용하던 방식으로, 현재는 화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유럽 등 일부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제재가 제외된 데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이들 선사들은 같이 공동행위를 하고 선적량도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음에도 공정위가 제재를 누락해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계가 말하는 일부 선사 누락은 2003~2011년에 운임 협의에 참여한 곳들인데, 규정상 공정위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넘으면 처분을 못한다"며 "이들이 협의에 참여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합의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2018년에 신고가 들어와 2019년부터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싶어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신고·화주 협의 놓고 입장차, 행정소송서 또 다툴 듯…"법·제도 개선으로 처리해달라"

다만 과징금 규모가 당초 언급됐던 규모에서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업계 부담은 대폭 줄었다. 선사별로 고려해운 296억4500만원, 흥아라인 180억5600만원, HMM 36억원 등이다. 업계는 제재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 데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위가 업계에 보낸 심사보고서 기준 총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침이 나오면서 업계는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중소선사가 파산한다며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해운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입·수출 수입항로는 담합행위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 없으면 업계가 극단적인 경쟁에 몰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담합이 불가피하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다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해운법의 규정상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조치를 내렸는데 업계와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해운담합의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와 공정위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는 현재 공정위가 추가로 추진 중인 한일·한중항로 공동행위 처분은 중단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처분에 대해서도 한국해운협회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운협회는 "이번 처분은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추가 조사와 처분으로 해운기업에 대해 낙인을 찍기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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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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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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