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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규모 8분의 1로 대폭 줄었지만…"제재 부당" 해운업계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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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흠결로 해운법 취지 부정"
해수부 신고·화주 협의 등 입장차 여전
한일·한중항로 조사 중단해야…업계 행정소송 추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잘못된 심결"이라며 규정했다.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해서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업계 특수성 등을 고려, 당초 예고했던 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규모를 10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줄이면서 업계 부담은 줄었지만, 공정위가 추가로 진행 중인 한일·한중 항로에 대한 조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시정명령·과징금은 해운기업에 낙인…절차상 흠결 있다고 해운법 취지 부정해선 안 돼"

18일 해운업계는 한~동남아 항로에서 선사들 간 운임 합의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해운법에 근거해 공동행위를 펼쳐왔음에도 해운기업을 낙인찍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업계와 공정위는 해운업계의 운임담합이 부당한지를 놓고 다퉈왔다. 특히 해운사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해양수산부 신고와 화주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해서 해운법에서 허용한 공동행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화주사와 협의가 없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최저운임 담합(AMR, Agreed Minimum Rate)을 진행하면서 추상적인 운임회복(RR, Rate Restoration)을 해양수산부에 신고해 실제 행위와 신고가 달랐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화주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 문제삼았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화주사와 사전 협의는 선박항차수가 적을 때 사용하던 방식으로, 현재는 화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유럽 등 일부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제재가 제외된 데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이들 선사들은 같이 공동행위를 하고 선적량도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음에도 공정위가 제재를 누락해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계가 말하는 일부 선사 누락은 2003~2011년에 운임 협의에 참여한 곳들인데, 규정상 공정위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넘으면 처분을 못한다"며 "이들이 협의에 참여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합의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2018년에 신고가 들어와 2019년부터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싶어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신고·화주 협의 놓고 입장차, 행정소송서 또 다툴 듯…"법·제도 개선으로 처리해달라"

다만 과징금 규모가 당초 언급됐던 규모에서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업계 부담은 대폭 줄었다. 선사별로 고려해운 296억4500만원, 흥아라인 180억5600만원, HMM 36억원 등이다. 업계는 제재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 데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위가 업계에 보낸 심사보고서 기준 총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침이 나오면서 업계는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중소선사가 파산한다며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해운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입·수출 수입항로는 담합행위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 없으면 업계가 극단적인 경쟁에 몰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담합이 불가피하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다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해운법의 규정상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조치를 내렸는데 업계와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해운담합의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와 공정위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는 현재 공정위가 추가로 추진 중인 한일·한중항로 공동행위 처분은 중단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처분에 대해서도 한국해운협회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운협회는 "이번 처분은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추가 조사와 처분으로 해운기업에 대해 낙인을 찍기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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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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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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