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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원, 공군 여하사 사망사건 피고인에 집행유예…"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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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피고인 "억울하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공군 여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들에게 군사법원이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당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공군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9 kilroy023@newspim.com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종대 대령)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원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볼을 잡은 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다만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임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에 대해 피해자를 긴급히 구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등은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겐 범죄를 보호할 법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생전에 가진 주거 평온은 사망 후에도 보호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준위는 지난해 3월에서 4월 한 손으로 볼을 잡아당긴 채 다른 손으로 써는 듯한 행동을 하는 이른바 '볼 썰기'로 A하사를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 11일 오전 8시쯤 A 하사가 영외 숙소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할 당시 군사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직접 현장에 들어가 물건을 만지는 등 현장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원사는 당시 방범창을 떼어 내 이 준위가 내부로 들어가게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 하사 가족은 법원 선고에 대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피고인이 딸의 사망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노트를 은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으나 재판 과정에선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이 준위는 "그동안 겪은 일을 생각하면 무죄가 나왔어도 억울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작년 11월 군 당국이 A하사가 숨지고 한 달 뒤 '스트레스성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고, 이후 이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은폐했다가 뒤늦게 기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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