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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광주 외벽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특별감독 실시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5:35

17일부터 12개 대규모 건설공사 대상
현장별 10명 이상 감독반 편성해 투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12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고용부는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투입해 시공계획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은 최소 5일 이상 진행되며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위험요인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HDC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감독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취약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점검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 등 취약현장을 적발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고용부는 해당 기업을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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