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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투리 땅의 '반전'…서울시,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문턱 낮춘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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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고유 권한으로 사업지 선정 가능
정밀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절차 생략
시‧SH 소유 역세권 토지 개발로 공급 확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으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마포‧용산구 등 지하철과 인접한 도심지역에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와 젊은층, 주거취약 계층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100가구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시장 권 안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어 공급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1.11 ymh7536@newspim.com

◆ 강남·마포 등 307개 지하철역 인근 지역 재개발 통로 열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의회는 지난 5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기존 재건축 사업과 더불어 소규모 재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지하철역과 가까운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졌다.

소규모 재건축은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과는 달리 정밀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더불어 소규모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도 완화했다. 소규모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경과 연수는 20년으로 노후 비율은 57% 이상으로 완화했다. 일반 재개발의 경우 노후건축물은 30년 이상, 노후 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 정해놓은 것과 비교하면 문턱이 낮다. 면적은 500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입지 요건이 있다. 지하철 역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로 정하되 한시적으로 3년 동안은 350m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준공업지역도 가능하다. 용적률, 용도지역 종상향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 복잡한 사업절차 간소화로 참여 높여

오세훈 시장은 소규모 정비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변도 승인 없이 사업을 오 시장 직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밀도 도심 지역 지하철역 인근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해 사업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역 인근 '짜투리 땅'을 활용해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가도 넣을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도심지라는 지역 특성과 수익창출을 통해 사업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공임대상가는 서울시장이나 구청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기여로 임대주택만 규정돼 있었지만, 공공임대상가도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관련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따로 신속통합기획처럼 공모 절차는 없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소규모 재개발에 동의한 이후 자치구에 신청하면, 서울시가 자문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울시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부 계획에 발 맞추는 서울시

정부 역시 소규모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말 국토부는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2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단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요건을 완화해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기금 융자 한도를 초기 사업비의 5%에서 20∼40%로 상향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지자체-업계로 구성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택공급 분야 전반의 관행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에는 찬성하는 반면 공급 물량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젊은층,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사업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어 시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급 물량이 시장에 풀릴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공급물량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소규모 재개발을 새롭게 추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올해 처음 시도한 만큼 공급계획 및 물량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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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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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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