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품을 투약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3시께 군산시 한 가게에서 신년모임을 하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사건경위를 추궁했으나 이들은 범행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두 양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마약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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