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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김종인 없는 홀로서기 선언...'젊은 실무조직'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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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형 선대본부장은 권영세"
"이준석 거취, 제 소관 밖"
"윤핵관, 선대위 영향 불가능"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았다. 윤 후보는 선대위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해 기존 위원회 등을 당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등 '젊은 실무형' 초슬림 선거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보 직속 선대본부장으로는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선 "선거운동이라는 게 중앙 선대본의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본부 직책을 맡기 보다는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거리를 뒀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매머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 못 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며 "철저한 실무형 선대위 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부족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드시는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 앞으로 그런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다"며 "특히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5 leehs@newspim.com

◆ "김종인에 감사...앞으로도 조언 부탁"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서는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역할을 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해주시기를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발표한 쇄신안과 김 전 위원장이 구상한 '슬림한 선대위'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선대위라는 조직 자체를 두는 것 보다 본부 체제로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슬림하고 더 의사 결정이 발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과의 결별이라고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엔 "글쎄 뭐 결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대위라는 조직이 너무 커서 좀 기동성이 있고 실무형으로, 2030 세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 구조도 단순화하고 실무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이 최근 '후보는 연기만 좀 해달라'고 한 발언이 선대위 해산 결심에 영향을 끼쳤냐는 물음엔 "김 전 위원장은 그저께 뵙고 또 오늘 아침에 전화도 드렸다"며 "감사를 전했고 앞으로 많은 조언 등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의 연기 발언은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중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 보다 적어도 대선에 도전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리 정치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조언들을 수용해서 거기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후보를 비하하는 듯한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이 대표와 윤 후보 모두 불참을 선언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내가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며 "우리가 해달란 대로 연기(演技)만 좀 해달라"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꺼내 들어 윤 후보 측의 반발을 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5 leehs@newspim.com

◆ "이준석 거취, 제 소관 밖...꼭 선대위 직책 있을 필요 없어"

윤 후보는 당내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분출하는 데 대해선 "좋은 결과는 모두의 노력으로 다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할 일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저의 책임"이라며 "선대위 구성이나 조직은 후보인 저의 인사 권한에 있는 거라 제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대표의 거취는 제 소관 밖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다시 찾아가 협력을 요청할 계획에 대해선 "저나 이 대표나 국민과 당원이 정권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이라며 "저도 이 대표께서 대선을 위해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이라는 게 중앙 선대본의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본부 직책을 맡기 보다는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핵심 지도부 일부가 사퇴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선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의원들 사이에서 선거를 하는 것보다 선거는 대선 직후로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희망"이라며 재신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김 전 위원장과 사이가 껄끄러웠던 홍준표 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계획'을 묻는 질문엔 "국민의힘 모든 분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단일대오로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제가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관계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원래 선거라는 게 세계 어느 나라나 더불어민주당이나 후보와 오랜 인연이 있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 중심이 돼 끌고 나가는 건 맞다"면서도 "당 내부에서부터 선거 운동에 참여할할 의사가 잇는데 경선 캠프 때부터 일하던 몇 분들이 이걸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 이에 대해 국민께서 그 분들이 물러나 뒤에서 돕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당원과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선거 운동을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 기구에서 물러나게 되면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다"며 "선대위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5 leehs@newspim.com

◆ "기존 기구 자동 해산...정책본부만 별도 존치"

윤 후보는 새 선대본 조직 구성에 대해선 "의사결정기구로서 있었던 기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이 되는 것이고 기존 웬만한 본부들은 다 단으로 축소해서 선대본 산하에 소속 돼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마 정책본부는 별도로 존치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기존 정책본부에서 약간 줄인 형태로 운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본부장으로 임태희 전 총괄상황본부장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임태희 본부장과도 얘기를 많이 했다"며 "조만간 역할을 어떻게 할 지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후보 직속 기구였던 새시대준비위원회와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선 "김한길 위원장은 직을 그만뒀고 새시대준비위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담기 어려운 분들이 함께 동행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정권 교체를 위해 저희와 같은 길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사회 저명 인사를 모셔서 하는 형식의 인재 영입이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를 더 많이 참여시키고 그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거기에 대한 대안 의식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2030세대 표심을 잡는다는 것은 그걸 목표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계획에 대해선 "모든 선택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정치인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지금 선거 캠페인을 서로 벌이고 있는데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건 정치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등판 시기에 대해선 "재작년 조국 사태 이후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 간 받아오다 보니까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며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는 이런 걸 계속 받아오는 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잘 추스리고 나면 이런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 보다는 조용히 할 일을, 봉사활동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토론 요청에 대해선 "상대 후보의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 공인으로서의 어떤 정책과 결정, 대선 운동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공약들과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는데 3회의 법정 토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아주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캠프 실무진들에게 법정 토론 이외 토론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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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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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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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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