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법 시행령] 예상치 못한 상속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5: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상속개시일부터 2~3년간 종부세 세율 미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양평구에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50)씨는 부모의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공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지만, 정부가 예상치 못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약 100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했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적용한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주택이 주택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1주택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월 중순부터 예상치 못해 물려받은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5 jsh@newspim.com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경우 2년, 이외 지역의 경우 3년간 제외하는 방식이다.

다만 상속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가 공시가 10억원이고, 상속받은 아파트 공시가가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두채의 공시가를 합산한 1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다.  

만약 일시적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서울 양평구에 공시가 10억원 상당한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의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공시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당초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12억~50억원 구간을 적용받아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2주택이하로 인정받아 849만원만 내면 된다. 984만원의 종부세를 감면받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기간을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의 경우 2년, 이외 지역은 3년으로 한정했다. 기간을 무기한 늘려주면 주택 매매가 잠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인 점,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절차 및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필요 기간으로 2년을 부여했다"면서 "다만 수도권 등 이외 지역의 경우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유예기간을 1년 더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문중) 등을 추가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