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19가 가속화하는 '디지털 소외'…고령층 차별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6:40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6: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QR코드 사용법 배워도 업데이트되면 `말짱 도루묵`
자녀, 이웃 등 주변 도움 없이는 스마트 기기 사용 어려워
"디지털 소외계층 발생하지 않게 세심한 방역지침 필요"

[서울=뉴스핌] 강주희 지혜진 기자 = 식당, 카페를 비롯해 대형마트 등까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QR코드 등 스마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주변의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QR코드 인증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주민센터를 찾은 노의제(73) 씨는 "QR코드를 업데이트할 줄 몰라 접종완료 스티커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소연했다.

노 씨는 "눈이 안 좋아서 수기 명부 적기도 어렵고, 그나마 안심콜로 출입인증을 해왔다"며 "QR코드 사용하는 방법을 한 종업원이 알려줬는데, 매일 쓰는 게 아니라 그런지 계속 새로 뭘 하라고 해서 그냥 스티커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박정란(64) 씨가 백신접종 QR코드 인증을 사용하고 있다. 2022.01.04

노 씨와 같은 혼란을 겪는 고령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신길3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낯선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다"며 "정확한 수치는 집계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꾸준히 많은 사람이 방문해 예방접종스티커를 받아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 사용이 낯선 고령층은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예방접종스티커를 신분증 뒤에 붙이거나 백신접종증명서 발급받아 보여주면 QR코드를 대신할 수 있다. 문제는 직접 방문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점과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이다.

신길동에 거주하는 이모(63) 씨는 "자식들이 어찌어찌 알려줘서 그동안은 QR코드로 인증을 하다가 3차 접종을 하면서 새로 인증받으라고 해서 고역이었다"며 "어제 마침 TV에서 QR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다고 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남편에게도 발급받으라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고령층은 여전히 자녀나 주변의 도움 없이는 QR코드 인증을 어려워했다.

박정란(64) 씨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앱을 깔고 업데이트하는 것은 어려워서 딸한테 물어보거나 안 하는 편"이라며 "초창기에는 수기로 출입인증을 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딸에게 QR코드 사용법을 배웠다"고 했다.

며느리에게 QR코드 사용법을 배웠다는 문금옥(67) 씨는 "지난해에 사용법을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 많은 데서 QR코드를 찍을 때 떨린다"며 "특히 젊은 사람이 많을 때 행여 내가 실수해서 사람들이 빨리 못 들어가는 건 아닐지 눈치가 보인다"고 토로했다.

문 씨는 "아직 예방접종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정도로 늙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나라에서 QR인증을 확대한다는 거 같은데 큰일이다. 스마트폰을 써도 그냥 전화만 받는데 QR코드니 뭐니 하면 머리가 새하얘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인센터 등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사회복지사 김경숙(36) 씨는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스마트티비 이런 최신 기기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긴장을 많이 하시고 잘못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공포가 큰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안내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으면 음식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은 디지털과 친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2차적 고통이 될 수 있다"며 "국가에서 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디지털과 관련한 교육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IT(정보통신) 강국이라고 해서 손쉽게 인건비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연령을 비롯해 학력 수준 등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계층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며 "다양한 국민의 다층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방역패스 등의 방역지침은 세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규모 상점을 포함하면서 오는 10일부터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을 입장할 때 QR코드 인증 등이 필요하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