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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그룹, CEO 아닌 직원이 신년사…"성장 결실 사회에 환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0:24

'탑다운' 탈피, 공감 리더십 문화 정착
"창조적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주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코오롱그룹이 3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시무식에서 성장의 결실을 사회에 환원하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코오롱은 특히 이날 신년사를 최고경영자가 전달하는 탑다운 형식이 아닌 최우수 성과 사원이 그룹을 대표 발표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올해 신년사는 '원앤온니상(One&Only상)' 최우수상을 받은 코오롱글로벌 이제인 신임 상무보가 발표했다. 앞으로도 코오롱은 사원에서 CEO까지 직급과 지위를 불문하고 매년 우수한 성과를 낸 임직원이 신년사를 직접 발표해 한해의 경영 메시지를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문화를 정착해갈 계획이다.

코오롱은 올해 경영 메시지로 코오롱공감 '리치앤패이머스(Rich & Famous)'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가치를 임직원들과 주주, 고객, 사회와 나눌수록 더욱 번성하고 명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년사를 발표중인 '원앤온니상(One&Only상)' 최우수상을 받은 코오롱글로벌 이제인 신임 상무보 [사진=코오롱그룹] 2022.01.03 yunyun@newspim.com

코오롱은 2028년 기업가치 300조원의 큰 꿈을 꾸며 출기제승(出奇制勝)의 전략을 한해 한해 치밀하게 실행하자고 강조했다.

코오롱은 "각 계열사와 사업 부문이 더욱 적극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며 "창조적 혁신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최초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미래를 붙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은 최근 미국에서 바이오신약 3상 임상 환자 투약을 재개하고 적응증을 넓힌 것을 언급하며 "새로운 전기를 살려 최초의 세계적 신약을 완성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코오롱은 "One&Only의 DNA가 담긴 사업들이 백서를 자양분 삼아 폭발적으로 커나갈때 진정성과 지속성으로 무장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할 때 우리 코오롱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적 흐름이 된 ESG 경영에 있어서도 창의적 사고를 강조했다. 코오롱은 "우리만의 방식으로 성장의 파이를 키우면서 사회적 가치를 키워가야 한다"며 "책임있는 기업이야말로 사회를 위한 가치창출을 통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무식 후 임직원들은 올해 코오롱공감을 형상화한 배지와 팔찌를 착용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배지 이미지는 'Rich & Famous'의 의미를 살려 코오롱만의 One&Only DNA가 담긴 백서 위에 풍성한 미래가치를 나무형태로 형상화한 모습을 담았다. 코오롱그룹은 역점을 둬야 할 역할과 업무 방향을 상기시키고 그룹 미래상을 공유하기 위해 배지에 경영 방향을 담는 전통을 10년째 이어가고 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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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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