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최대 44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우선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은 하루, 체외수정은 이틀 늘어난다.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를 출산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일 44일 전부터만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임산부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였지만, 앞으로는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늘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난임이나 조산 위험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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