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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두달 평균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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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평가 위한 고시 제정
상속·증여 전후 2개월 일평균가격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평가액 산정기준이 바뀐다. 상속·증여 시점을 전후 한달간 총 2개월간 일평균 가격이 적용된다. 가격이 단기에 급변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2항) 및 시행령(제60조 제2항)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 가상자산사업자 4곳 지정…평가액 산정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로 과세가 연기됐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다.

비트코인 [자료=로이터 뉴스핌]

국세청은 우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도 명시했다.

정부가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주)(업비트), (주)빗썸코리아(빗썸), (주)코빗(코빗), (주)코인원(코인원) 등 4곳이다.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된다.

◆ 상속·증여시점 전후 2개월 평균가격 적용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다수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고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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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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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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