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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두달 평균가격 적용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2:17

국세청, 가상자산 평가 위한 고시 제정
상속·증여 전후 2개월 일평균가격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평가액 산정기준이 바뀐다. 상속·증여 시점을 전후 한달간 총 2개월간 일평균 가격이 적용된다. 가격이 단기에 급변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2항) 및 시행령(제60조 제2항)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 가상자산사업자 4곳 지정…평가액 산정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로 과세가 연기됐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다.

비트코인 [자료=로이터 뉴스핌]

국세청은 우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도 명시했다.

정부가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주)(업비트), (주)빗썸코리아(빗썸), (주)코빗(코빗), (주)코인원(코인원) 등 4곳이다.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된다.

◆ 상속·증여시점 전후 2개월 평균가격 적용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다수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고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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