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본인이 제공 요구할 수 있는 본인 정보를 계속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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