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 김보라 시장이 21일 수원고법 형사 2부(김경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지 서명운동 공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신분으로 일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내용과 경위, 활동 내역 등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정 활동을 강화해 살기좋은 안성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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