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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변리사도 변호사와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가능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5:01

특허 무너지면 벤처‧스타트업 무너져…복잡하고 변화 빠른 시대 더욱 필요
유럽·일본·중국 등은 이미 실시…우리나라 1년 이상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벤처기업계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부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혁신·벤처업계는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변호사 단독으로는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기술·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허의 중요성과 특허분쟁의 효율적인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혁신·벤처기업의 무기는 특허"라며 혁신·벤처기업은 특허만을 무기로 세계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특허가 무너지면 벤처‧스타트업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이 급격히 복잡해지고 기술 수명이 단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분쟁 역시 더욱 신속히 처리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선 기업이 기술패권 경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혹은 공동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변리사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침해소송(민사)에 있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진 = 벤처기업협회 로고]

협의회는 "주요국에 비해 뒤쳐진 소송 제도로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에 차질이 발생해 우리 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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